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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가구당 최대 50만원 지원!
@이쁘니@ 2024. 1. 22. 16:09
반려동물 을 키우는 많은 가족들에게는 반려동물 의 건강이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의료비로 인한 부담은 가족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곤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병원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을 키우는 가구들을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944,812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사업과 거주하는 지역의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상세 내용
- 가구당 두 마리까지 지원 가능하며,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진료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 금액은 지원금 19만원, 자기부담금 1만원, 병원 재능기부 1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 선택 진료의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질병 치료비나 중성화 수술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 기준(소득 기준,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 1인 가구: 월 소득 194만 4812원
- 2인 가구: 월 소득 326만 85원
- 3인 가구: 월 소득 419만 4701원
- 4인 가구: 월 소득 512만 1080원
반려동물 의료 지원비 신청 방법
- 본인 거주 구청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입니다.
-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대상 지역
-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 대전 지역에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시, 군, 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 단순 미용, 영양제 처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액 초과 시 초과 부담금은 반려동물 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반려동물 을 키우는 가족들에게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은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 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가족들에게 큰 안심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비 내용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보호자 부담금 |
서울시 |
건강검진, 중성화 수술 등 |
최대 30만원 |
자치구 동물병원 방문 신청 |
필수 진료: 5천원, 선택 진료: 초과금액 부담 |
경기도 |
의료지원, 돌봄지원, 장례지원 |
다양한 의료 서비스 |
시군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동물병원 방문 |
본인 부담금 발생 시 부담 |
부산시 |
반려동물 진료비 |
연 20만원 이내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문의 |
진료비 전액 지불 후 환급 |
대구시 |
중성화 수술, 칩 설치 |
최대 30만원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5천원 (진료비 이외) |
광주시 |
중성화 수술 |
최대 30만원 |
자치구 동물병원 방문 접수 |
5천원 (진료비 이외) |
반려동물 을 키우는 가족들은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고, 반려동물 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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