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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동절기는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찾아올 때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이 기간에는 난방 및 전기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중요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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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개편 내용 (2023)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에 새롭게 개편되어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85.7만 가구에서 113.5만 가구로 확대
  • 4만 원 지원단가가 4.3만 원으로 상향 조정
  • 기초 생활 보장급여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신청 가능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다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자녀, 임산부,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내용 (월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며, 월별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하절기 (7~9월)

  • 1인: 31,300원
  • 2인: 46,400원
  • 3인: 66,700원
  • 4인 이상: 95,200원
  • 지원내용: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10월~다음해 4월)

  • 1인: 118,500원
  • 2인: 159,300원
  • 3인: 225,800원
  • 4인 이상: 284,400원
  •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 차감

 

연간으로 산정되며, 최소 31,300원(1인) ~ 최대 284,400원(4인 이상)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기간 안내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및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 하절기 사용 (7월 9월), 겨울 사용 (10월 다음해 4월)
  • 사용방법: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이용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직권,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 확인 후 진행
  • 대상자는 한국에너지 공단을 통해 바우처 발급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특정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 등 추가 서류 필요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 대상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위임장 필요
  • 가상카드 신청자는 에너지요금고지서(영수증) 필요
  • 특정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 등 추가 서류 필요

 

추가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현금 캐시백 제도가 있으므로 다른 지원금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가정의 에너지비용을 상당히 경감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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