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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 신고 시 개인사업자 간편장부와 복식 장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와 간편장부의 혜택, 그리고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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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차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을 관리하는데, 개인사업자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로 구분됩니다. 업종에 따라 어떤 장부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개인사업자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차이

  •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를 위해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할 때,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별됩니다.
  • 업종에 따라 장부를 구별하여 소장합니다.

 

간편장부 기장에 따른 혜택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됩니다.
  5.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20% 공제됩니다(100만원 한도).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장부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이 3억 미만 이면 간편장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최초 시작은 간편장부 대상이며, 다음년도 기장의무는 전년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문자격사와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 입니다.

 

간편장부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간편장부 기장 및 수입과 비용 기록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이때,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을 사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아래 표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보여줍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아래는 복식부기 대상인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세부 정보

2023년 기장의무와 2022년 수입금액 관련 정보입니다:

  • 2023년 기장의무는 2022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났지만,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사업주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수입 금액에 따른 구분, 그리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외부조정대상자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 질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금 신고는 중요한 과정이니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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