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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1분정리

@이쁘니@ 2023. 9. 4. 14:44

 

의료비 부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한 제도로, 비급여와 선별급여 제외한 의료비가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한도를 설정하여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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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계산

소득에 따라서 최소 81만원부터 최대 582만원까지의 본인부담액이 책정됩니다. 소득은 1부터 10분위로 구분되며, 최저 1분위는 81만원으로 건강보험료가 47,810원 또는 직장가입자는 1만원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최고 10분위는 582만원으로 건강보험료가 226,270원 또는 직장가입자는 232,800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합니다.

상한액 변동

매년 1회 상한액 조정이 이루어지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18년에는 80만원에서 시작하여 2021년에는 582만원으로 상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중요성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인 의료비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비보험과 함께 가입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본인부담액 초과 환급 방법

본인부담상한제에서는 병원비 본인부담액 초과 시 환급 방법이 제공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사전급여와, 개인의 본인부담액 기준보험료를 결정한 후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사후환급 방식이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안내

2023년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한 조회와 신청 방법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더 덜어주기 위한 본인부담액 환급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등 제외된 항목이 존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2023년에는 소득분위가 10% 단위로 나누어지며,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환급 예시가 제공됩니다. 또한 연간 입원으로 인한 상한선 변화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 대상자는 우편 발송, 팩스, 전화, 우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 오기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앱 또는 PC를 통한 확인을 권장합니다. 모바일 앱과 PC를 통한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일

2023년에 발생한 본인부담액 초과금은 2024년 8월말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금 신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2024년에는 본인부담액 상한선 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세한 사항은 민원 여기요(개인민원)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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