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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절차 안내

@이쁘니@ 2023. 8. 1. 19:43

 

 

퇴사자 건강보험을 정산하는 방법

퇴사자가 발생하면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을 정산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중요한 과정으로,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자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절차

중도퇴사자의 경우, 정산 요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상실신고 이후에는 공단에 전화하거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해 정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야 할 경우, 월급을 지급한 후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총 지급 금액과 총 보수액의 차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총 급여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보수액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3. 정산된 보험료 합계액 반영

정산된 보험료 합계액을 퇴사일 급여에 반영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초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링크

위의 링크에서는 4대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사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퇴사자가 건강보험에 대한 정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퇴사자건강보험정산서식.xlsx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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