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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생계급여 기준, 자동차 및 재산 기준 변경 사항 확인하세요
@이쁘니@ 2025. 6. 5. 11:24
2024년부터 생계급여 기준이 크게 개선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4년 생계급여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자격 요건
2024년부터 생계급여 자격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을 얻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재산기준: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 보유.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준중위소득의 32%로 상향 조정된 점입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21만 명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2024년에는 생계급여 자격 기준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재산 기준도 변화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기준
2024년부터 생계급여 자격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2500cc 미만의 소형차는 차량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는 1대만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도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선정기준액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조정된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선정기준액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이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계산
생계급여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선정기준액이 713,102원이고,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 금액은 413,102원이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2024년 생계급여 자격이 충족된다면, 생계급여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이 필수이며,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신청 절차
- 전화상담: 신청 여부에 대해 상담을 원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만약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개선 내용
2024년에는 생계급여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 선정기준 인상: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어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기준 완화: 25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층 근로소득 추가공제 확대: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청년층의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생계급여의 수급 대상자를 늘리고, 혜택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기준은 대폭 개선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중요한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