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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 월세지원 자세한 신청 조건, 혜택 확인하기
@이쁘니@ 2024. 4. 25. 23:45
2024 년에도 청년월세지원 이 지속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코로나와 주택가격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입니다. 원래 2023년에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2024 년에도 연장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대상입니다.
-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개인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형제/자매/직계존속의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이 해당됩니다.
청년월세지원 내용
- 매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전날에 지급됩니다.
- 방학기간 등 연속적인 수급기간이 아니어도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되고,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월차임분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재산 확인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60%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4,571,021원 |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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