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 소득세법과 함께하는 세액공제의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이쁘니@ 2024. 4. 12. 11:36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 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 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와 그 가족은 세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과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세법에서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의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의 기초생활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동거 및 주민등록 상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자에 대한 고려사항
부모님이 아닌 경우 부양자로 취급되지 않음
기초생활수급자 의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부양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인적공제 를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의 자격 박탈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모님의 경우라도 본인 소득이 높지 않다면 걱정 없음
부모님의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규모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의 자격박탈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보 내용 |
중요도 |
부모님이 아닌 경우 부양자로 취급되지 않음 |
중요 |
부모님의 경우라도 본인 소득이 높지 않다면 걱정 없음 |
중요 |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의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 |
중요 |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동거 및 주민등록 상의 주소가 같아야 함 |
중요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중요 |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동 및 배우자로 정의되며, 부모님 외의 친척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등은 부양의무자로 취급되지 않음 |
중요 |
본인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재산 규모가 고려되므로, 자산 규모 역시 파악해야 함 |
중요 |